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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표는 지원유세차 서부 경남지역을 가보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을 오는 9일 재판 대신 방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할 수 있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인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9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 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