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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와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체외충격파치료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 피고인 B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A씨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