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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중대재해를 획기적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한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진단 이후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이상을 선정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위험공정이나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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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평가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2년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