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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써도 됩니다”…금감원 직원들도 업무 중 생성형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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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8.23 0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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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5개 허용
금융위 허용 후 두 달 만…외부망 접속 가능
이찬진 원장, 생성형 AI 활용·교육 독려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허용했다. AI를 활용해 업무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생성형 AI 중 하나인 ‘클로드(claude)’를 애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생성형 AI 사용을 위해 열린 내부 강연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을 독려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생성형 AI 5개 사용을 허용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생성형 AI 5개 사용을 허용했다.(사진=금융감독원)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Gemini)와 노트북 LM, 앤스로픽 클로드,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총 5개 생성형 AI에 대한 외부망 접속을 허용했다. 지난 6월 1일 금융위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두 달 만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안을 문제로 생성형 AI 접속을 제한해왔다. 그러다 먼저 지난해 재정경제부와 올해 금융위가 사내 접속을 가능하게 하자 금감원도 준비 끝에 생성형 AI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당시 재경부는 챗GPT를, 금융위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총 3개 접속을 허용했다.

생성형 AI 허용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직원은 “특정 키워드별로 정보를 정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런 단순 작업을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검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도 편의가 향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또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지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내부 파일을 생성형 AI에 업로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내부 파일을 올려야하는 경우라면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중 생성형 AI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건 이 원장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왔고, 직원들과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눴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은 클로드 유료버전을 가입자로 생성형 AI 사용에 가장 적극적인 금감원 직원 중 하나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사용 관련 강연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의 직접 발언에 국장 이상의 임원급도 대거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 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생성형 AI 강의에도 방문했다.

사내 PC로도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금감원 직원들의 관심은 유료버전 지원으로 쏠리고 있다. 임직원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금감원 직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사용 데이터 때문에 유료 가입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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