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찬성 50%…‘법치·포용 리더십’ 갈림길

한광범 기자I 2025.10.03 06:00:00

[추석 민심 설문조사]
위헌 논란에도 진보·중도층 찬성 과반
''공정함과 법치존중'' 李 갖출 덕목 2위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이유로 사퇴와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12.3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이념성항별로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여론과 별개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실제 추진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데일리 의뢰로 피앰아이가 지난달 22~26일 온라인 패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50.6%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이 23.9%, 대체로 찬성이 26.7%로 나타난 가운데, 매우 반대와 대체로 반대는 각각 20.2%와 13.7%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77.9%가 찬성했고, ‘중도’ 응답자의 경우도 찬성 의견이 과반인 59.1%를 기록했다. 반면 ‘보수’를 자청한 응답자의 반대비율은 69.9%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1.6%)·충청권(49.1%)·호남권(60.0%)은 물론 부산·경남권(46.6%)의 찬성률이 더 높았고, 대구·경북권의 경우 반대비율이 유일하게 40%를 넘은 40.9%를 기록했다.

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둘러싸고도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전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부 구성에 ‘정부’와 ‘재야 법조계’가 관여하도록 한 점을 두고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됐다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화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정함과 법치 존중’이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 부분에서 2위(14.7%)로 꼽혔을 정도로 법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가 여권의 법치와 포용의 리더십을 판단할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임출 피앰아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사법개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만큼,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과 함께 3부 요인 회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과 포용력을 보여줌으로써 공정함과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응답률 34.7%)상대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은 피앰아이 자체 구축 패널을 기반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집했으며,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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