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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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