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혼란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의무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의무를 키오스크 제조사가 아닌 소상공인들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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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도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탁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일선 소상공인에게 있다면 혼란만 가중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점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제조·운영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포용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있지만 해당 제품이 정부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모호하다. 자영업자들은 우선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차후에 도입한 제품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키오스크를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에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앞서 일선 사업장의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조기 시행한 탓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처 간 불통으로 현장은 ‘모르쇠’ 여전
더욱이 관련 부처 간 소통이 충분치 못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관련된 현장 홍보 효과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용훈(27) 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얘긴 처음 듣는다”며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어왔다. 신씨는 하반신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탄 채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관련 업계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갑자기 도입하기엔 소상공인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백화점 등 큰 상업시설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예산을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키오스크를 고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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