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서 지난 30일 진행한 임시이사회에서 쟁점이 돼 결국 해산까지 이르게 됐던 ‘이해관계에 놓인 이사진의 투표권 유효성’ 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는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포함돼 있는데 김앤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해왔던 곳이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안건 결의를 시작도 못하고 끝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회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날 이사회에서도 윤 고문의 투표권 행사를 놓고 이해상충 쟁점이 다시 불거질 경우 의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이사(부사장)를 비롯해 사외이사에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이사회 의장),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당초 6명이었지만 사내이사인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전무)이 하루 전날 사임을 밝히면서 참석자가 5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대한항공은 당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로부터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을 받아 31일(현지시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지연된 데 따라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가 양사 사정을 고려해 며칠 정도는 시간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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