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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 檢고발…“시정명령 불이행”

강신우 기자I 2023.10.12 06:00:00

다인건설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시정명령 이행 회피 사업자 엄중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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