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다.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형사소송법은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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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같은 해 10월4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때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고,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따라서 이번 형집행정지심의위는 다섯 번째가 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정 전 교수가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부정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올 2월에
는 아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