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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 원) △가방 191개(4억 5000만 원) △지갑 273개(3억 2000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600만 원) △신발 23개(4100만 원) △안경 48개(2500만 원) △골프채 24개(1200만 원) 등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하상가에서 짝퉁 명품의류를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300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공장에 출동한 서울시 직원에게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명품 짝퉁을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어플에서 500여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