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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헌재의 결정문이 나온 후 “감사원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역시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이다.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감사원이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 시작이다. 당시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임하겠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선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감찰 대상에 대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의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채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했고 이에 선관위는 ‘부분 수용’으로 감사원 감사에 응하면서도,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감사원과 선관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30일 선관위 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밝히며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조직 전반에 채용이나 인사 법규를 무시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채용비리나 근무태만이 드러나며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사이 선관위와 감사원의 신경전은 정치권 전면으로 옮겨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선관위를 문제 삼았다. 야권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감사원이 내놓은 선관위 채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선관위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적나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를 이용해 1년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헌재가 선관위에 대해 “피청구인(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청구인(선관위)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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