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 (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 이 법무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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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 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 (E-9)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 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 건 )에 달했다. 이 중 3 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나머지 43 건도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과 최종 추천을 맡고 있다 . 하지만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법무부가 담당하면서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커졌다.
우주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 항공 산업은 국가 첨단 기술분야인만큼 검증된 고숙련도 현장 인력 확보와 이에 다른 기술 보완이 핵심인 산업”이라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