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혹의 핵심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쿠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색 순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사 PB상품이 상위 랭킹에 올라가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PB는 최근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건 당연한 소비자의 욕구다. 과거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대량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서다. 요즘에는 이커머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유해물품 논란에도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인기가 있는 건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이 때문에 쿠팡같은 이커머스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등은 PB상품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자체상품 판매만을 늘리려는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PB상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중소기업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공급가격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부분의 PB상품을 중소기업과 협력해 생산한다. 국내 중소 제조사와 협업을 하는 PB상품은 시장이 커질수록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실제로 국내 한 이커머스와 PB상품을 만드는 중소업체는 2019년 말 160여곳에서 작년말 550곳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쿠팡과 공정위는 마치 앙숙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번 PB상품 우대의혹 뿐만 아니라 멤버십 프로그램인 ‘와우회원’ 가격 인상 과정에서도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유통가에서 빈번하게 나온다.
기업의 불공정·부당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의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자칫 성장하는 PB산업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또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가 자칫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 더욱이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