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
|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
|
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