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온라인 쇼핑몰 소고기 등급 표시 엉망”

이윤화 기자I 2020.09.27 09:00:00

추석 앞두고 온라인 1++ 소고기 460개 제품 표시 실태 조사
등급제 개편에 1++ 등급 쇠고기 ‘근내지방도’ 함께 표시해야
온라인쇼핑몰 판매 1++ 쇠고기 중 86.3%는 표시 조건 어겨

온라인 쇼핑몰 1++ 쇠고기 등급 표시 예시(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한 경우).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고기 등의 육류는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물로,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량이 더욱 늘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업체가 지난해 개정된 ‘소고기 등급 표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1++ 소고기’ 46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포함된 쇼핑몰은 오픈마켓(3곳, G마켓·11번가·옥션), 소셜커머스(3곳, 쿠팡·티몬·위메프), 종합몰(5곳, SSG닷컴·롯데온·GSSHOP·현대Hmall·AK몰), 식품전문쇼핑몰(1곳, 마켓컬리)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쇠고기에는 근내지방도(7, 8,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1++ 등급 소고기라도 마블링에 따라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1++ 등급 쇠고기 구입 시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과 함께 마블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도 쇠고기 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등급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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