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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으로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