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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은행권에서는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 2019년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했다가 은행권이 반발하자 ‘ELS 신탁’은 허용했다. 당시 금융위는 신탁이 ‘사모’ 범주에 속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은행은 “지수형 ELS를 담은 신탁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학계 등에서도 은행이 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론 은행에서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투자 성향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판매 직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번 검사에 앞서 작년 11~12월 벌인 예비 점검에서 일부 은행이 고위험 ELS 판매 한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한 내부 규정까지 고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상품을 못 팔도록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안 팔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오프라인 판매창구가 은행밖에 없는 금융투자상품 등도 있다”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다 법적인 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다.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아닌 금융소비자 자기책임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해외사례를 참조해 고난도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순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했는지를 평가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실효적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