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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또 다른 청주인 ‘청하 드라이’ 출고가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와 ‘로제청하’ 출고가는 4.5% 인하했다. 또 ‘설중매’와 ‘설중매 골드’, ‘마주앙’, ‘레몬진4.5·7.0·제로나인’ 등 과실주는 5.3% 출고가를 낮췄다.
롯데칠성음료의 출고가 인하는 국세청이 오는 2월 1일부로 이들 발효주·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제품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을 뺀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종별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는 △청주 5.8% △약주 4.7% △과실주 5.3% △기타주류 4.5% 등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주류업체들도 속속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국순당은 지난 17일 차례주인 ‘예담’과 ‘백세주’, ‘법고창신’ 등 약주 출고가를 4.7% 인하했다. 이에 따라 백세주 출고가는 기존 3113원에서 2967원으로 146원 낮아졌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탁주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출고가도 4.5% 인하키로 했다.
국순당은 개별 제품 출고가는 물론 설 명절을 겨냥해 선보이는 △차례주 예담 △백세주 선물세트 △법고창신 선물세트에도 이같은 출고가 인하분을 적용키로 했다.
보해양조는 설 명절 선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 과실주 제품군인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출고가를 지난 16일부로 5.3% 인하했다. 이에 따라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원으로,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원으로 각각 344원, 196원 낮아졌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지난해 말 2100원(편의점 기준)까지 인상됐다가 현재 1병당 1900원에 판매되며 200원 가량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