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홍콩 증시가 2018년 이후 형성된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2월 중순 이전 중국 증시의 반등을 틈타 홍콩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콩은 1984년 영중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하에서 2047년까지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과거 홍콩은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자유로운 경제환경, 법에 의한 지배, 금융 친화적 비즈니스 등을 통해 글로벌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홍콩은 향후 홍콩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문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홍콩의 국제금융기능과 그 영향력의 점진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이게 바로 현 홍콩 증시(HSCEI)가 2018년 이후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가 지속됐던 근본적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홍콩은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중국 경제 악화는 홍콩 실물경제 타격과 금융시장 위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 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홍콩정책법에는 미국은 홍콩에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있어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발의 이후,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본토의 개입과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 등 홍콩의 자치권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매년 평가를 통해 홍콩의 자치권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인권유린 등 기본적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당사자들에게 비자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홍콩인권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만일,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그동안 홍콩을 중국 본토에 대한 자금 유출입 통로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허브로 삼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진행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는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소지를 상당히 제약하고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경제 악화는 홍콩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홍콩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들의 이점을 상실하게 만들어 홍콩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금융환경이 보다 안정적이거나 나은 상해, 싱가포르, 타이페이, 도쿄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탈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도쿄는 세계 3대 금융허브에 포함될 정도로 금융산업이 발달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자 도쿄의 금융경쟁력도 함께 하락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 홍콩 증시가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라면서 “2024년 2월 중순 이전, 중국 증시의 반등을 틈타 홍콩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