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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는 2018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2021년까지 모 기관에서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총 19개의 공무원법 위반 사유가 적발됐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 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제출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A 씨는 평상시에 직원들을 ‘야’라고 부르거나 직책을 생략한 채 이름만 불렀다. 또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의자를 뒤로 젖힌 자세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A 씨는 직원들이 전입하자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고, 군인 출신 부하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아?’,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어?’ 등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직원들한테는 ‘업무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없나 봐’ 등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여러 차례했다.
또한 A 씨는 직원들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례로 한 직원이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발언하고, 다른 직원들에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쓰냐’, ‘왜 본부에서 못 쓴 연가를 여기에서 쓰려고 하냐’, ‘재택 맛 들렸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청사직원 보험 가입, 화단 공사, 마스크 구매, 보수공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는 쓰지 말라’, ‘이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자신과 개인적으로 관계있는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약 9개월간 신청·승인 없이 161회 조기퇴근하고, 무단 출장·외출·연가도 숱하게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 취소소송을 낸 A 씨는 자신은 직원들에게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적 없으며, 문제의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복무상황 감독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다수의 직원은 원고(A씨)의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해 악감정을 가지고 과장·왜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는 비하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언동이 모욕적인지는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원고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통제하면서도 자신의 복무 관리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 불이익을 입으나, 공직사회 신뢰 제고, 기강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