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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재명 고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이끌 선대위의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민주당 통합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위원장은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세종과 제주 등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위원장의 합류에 따른 효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부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난지 얼마 안 된 불리한 구도의 선거에서 이재명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기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은 그래서 나뉘어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견제하면서 누가 국민에게 좀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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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위원장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은 아닌 듯 합니다. 출범식이 진행된 단 하루 만에 초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올해 초까지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추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결국 시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거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이미 인지하고 있듯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구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패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인식 도려내겠다.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을 긋고 나선 것이죠.
이와 함께 당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했지만, 계속되는 성 추문에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도 상당수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은 그마나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해당 논란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대위 총괄 책임자인 이재명 위원장은 ‘박완주 성비위’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다른 얘기(성비위)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 웬만하면 경기도(기자회견 장소) 얘기만 합시다”라며 선을 그었죠. 전날 지도부의 단체 사과 당시에도 이 위원장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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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전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10일~12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0% 포인트 급락한 31%로, 국민의힘(45%)과의 격차는 무려 14%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세인 모습입니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의 경기 성남분당갑 출마에 대해 ‘좋게 본다’는 응답자가 51%,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자는 34%였다.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자가 37%, ‘좋지 않게 본다’ 48%였죠.
이재명 위원장 본인도, 민주당도 위기인 셈입니다. 이 위원장이 외치는 ‘권력에 대한 견제’, 내부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유권자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지방선거는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