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압도적 의석수 앞세운 시의회 폭거"

김은비 기자I 2022.01.02 09:13:29

2일 대변인 논평 통해 비판
"시의회, 시장 발언할 자유 제한할 권한 없어"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 모습 보여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의결한 시장 발언 제한·퇴장·사과 조례에 대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정했다.

또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된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언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