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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정했다.
또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된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