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수도 동파 예방하려면?

김나리 기자I 2021.12.04 09: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동파된 수도 계량기 (자료=서울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2월 초부터 매서운 바람이 부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고 한파나 추위도 잦을 전망인데요. 이를 감안해 공동주택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지난 겨울 발생한 계량기 동파 사고 1만89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파 원인의 80%는 계량기함의 ‘보온 미비’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나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 기록한 1만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등이 지목됐습니다.

동파 사고는 외부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나 관리주체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 세대에서는 계량기함에 헌옷 등 마른 보온재를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얼어버린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ㆍ틀기ㆍ녹이기’ 행동수칙 실천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는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없으면 채워주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반드시 헌옷ㆍ수건ㆍ이불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틀기’는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녹이기’는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30~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자칫 토치와 같은 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 만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세기로 수돗물을 틀어줘야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온 조치를 취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할 수 있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에서는 동파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정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한편 동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수도가 연결된 세탁실 세탁기도 포함됩니다. 세탁기 호스 안에는 세탁 후에도 물이 들어차 있으므로 호스 자체가 얼어 동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운 날 세탁기 이용 후에는 호스에 있는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하며, 세탁실 온도가 낮을 경우 수도꼭지와 호스를 헌옷이나 뽁뽁이 등으로 감싸고 헌 담요 등으로 덮어 두어 보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에서 수도 계량기 등이 동파될 경우 제때 물을 사용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심하면 배관 교체나 아래층 누수 피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채우기, 틀기, 녹이기와 같은 조치를 통해 동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겨울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