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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아이돌보미 4명 더 있다”…특별신고 운영결과

최정훈 기자I 2019.07.05 06:00:00

여가부, 3달간 특별신고 창구 운영결과 발표
아이돌보미 학대 4건 추가 확인…2건 수사진행중
88건 중 제도 개선 건의 67건, 개선 대책에 반영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정부 아이돌보미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사건 이후 3달 간 정부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3달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7만 434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와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창구로 접수된 신고 총 88건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부는 신고된 6건에 대해선 곧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를 중지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4건은 △신체적 학대는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이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4건 중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도 연계했다. 다만 피해 가정의 요청에 따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에는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가 6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15건은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다. 제도 개선 건의 중 59건은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 건의였고 △선발기준 강화 및 평가(3건) △기타(5건) 순이었다.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대처요령을 마련해 배포했고 아동학대 발생이 신고 접수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오는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 이력이나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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