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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은 미국의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는 22.5%다. 법인세를 낮추면 미국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업들의 실적 저절로 좋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마침 허리케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손을 잡는 모습도 연출된다. 세제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제개편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역시 허리케인 때문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를 기조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은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정부의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 애초 수입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해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 내수기업들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리케인이라는 변수가 닥쳤다. 트럼프 정부는 텍사스를 재난지역으로, 플로리다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방정부는 집이 부서진 이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주택 복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산 손실에 대한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연방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연방정부가 쓴 재난지원금은 226억달러에 달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는 161억달러를 썼다. 이번에도 200억달러에 가까운 재난지원 지출이 예상된다.
허리케인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은 민주당도 세제개편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속세 부과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의 거부감이 매우 크다. 므누신 장관은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NBC는 “가장 최근의 세제개편이 30년 전”이라며 “세제개편은 이념적 압력과 로비가 워낙 큰 데다 허리케인 관련 지출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