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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컨테이너 몰래이동…대법 “재물손괴죄 아냐"

전재욱 기자I 2016.09.19 06:00:00

"컨테이너 파손되지 않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설치해둔 컨테이너를 몰래 옮긴 건물 주인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주모(54)씨와 장모(40)씨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씨와 장씨는 2014년 10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주인 동의 없이 이동시켜 숨겨둔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컨테이너는 주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등 집기들이 갖춰져 있었다.

1심은 주씨와 장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물손괴죄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효용을 해하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당시 컨테이너에 물리적인 손상은 없었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설치한 컨테이너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무겁다고 보고 15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컨테이너 등을 파손하지 않은 채 옮겼으므로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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