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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 토론회를 주재해 보험·금융투자업권 중심의 민원 다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벨기에펀드 사태를 계기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이르는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가 주요 논의 주제로 올랐다. 이 원장은 직접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권별 특성에 맞춘 감독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인사와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소비자 중심 행보에 따른 과도한 배상 압박 우려도 나온다. 벨기에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판매사 3곳(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의 자율 배상 비율(20~50%)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홍콩 ELS 사태 때처럼 내부통제 부실이 인정되면 기본 배상비율(20~40%)에 3~10%포인트 가중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조직개편과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