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차 찾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선 ‘재건축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해 2년 실거주하면 될 것’이라 말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혼란한 마음만 더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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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다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일대 2200개 아파트 단지가 지난달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일괄 묶이면서 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동시에 이주·철거를 준비 중인 단지들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들 아파트 매매거래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적용 기준이 채 마련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토허구역 일대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인근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930가구가 거주 중인 송파구 대표 대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역시 내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계획하고 있어 지금 매매거래를 하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는 사실상 어렵다. 서초구에서도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다수 단지들이 올해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들 아파트 매매거래는 관할구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특히 이주·철거까지 기간이 넉넉하다고 판단,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했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라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매거래했다가, 예상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점 기준을 정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사업지 내 ‘입주권’ 매매거래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된다’라는 안내는 공인중개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주권 또는 철거 예정 아파트 매매거래 허가 요청은 없었다”며 “허가 요청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서울시, 국토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진 검토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