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지난해 5~10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판정된 198호다. 수원시는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했고, 198호를 빈집으로 판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활용할 수 있는 1등급(활용대상)은 123호(62%), 안전조치나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관리대상)은 61호(31%)였다. 철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정비대상)은 14호(7%)다.
현근택 부시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용역으로 수립할 빈집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