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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었다.
해당부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 국가 부지로 해당 하천구역에서 시설을 점용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권한을 이용해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해 창원파크골프협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대산파크골프장 회원 확대를 위해 골프장을 임의로 조성하고 무단 점용한 토지 규모도 매우 크다”며 “조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중복 포함)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크골프장은 비용 등을 이유로 지자체 대신 파크골프협회가 관리를 맡은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관리하면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하고, 산하 공단이나 공사가 담당하면 인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크골프협회가 관리를 맡은 이후 텃세 등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협회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무료 이용에서 유료 이용으로 전환해 사유화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