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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보자는 A씨의 아내와 B씨의 남편으로부터 각각 “배우자가 배탈이 났다”는 연락을 연이어 받았다고 한다.
횟집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보자는 크게 놀라 여러 차례 사과하며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음식점 리뷰에 가게 테이블, 내부, 주방 사진을 올리며 악평을 남겼다.
두 사람의 리뷰는 제보자에게 의문을 남겼다. 두 사람이 흔히 쓰지 않는 ‘흙내음이 난다’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A씨가 찍은 사진을 B씨가 올린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리뷰에서 A씨는 “여기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림, 집 앞에 새로 생겼길래 포장해서 먹었는데 회만 한 점 먹어보니 흙 내음이 너무 심했음. 장에 민감하신 분들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라며 새로 생긴 횟집이란 점과 ‘흙 내음’을 강조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새로 생긴 횟집’이 있길래 방문했다며 “위생이 깔끔해보이지 않음. 엄마가 ‘흙 내음’이 난다고 해서...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음”이라고 악평했다.
더 이상한 점은 B씨가 올린 사진이 A씨가 찍은 사진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폐쇄회로(CC)TV 속 A씨는 회를 주문하곤 테이블에 앉아 가게 내부를 두 차례 찍은 다음, 포장된 회를 받으며 주방 안쪽도 얼른 찍었다.
B씨 역시 식사 도중 매장 내부와 음식 등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런데 일몰 후 방문한 B씨의 리뷰에 해가 지기 전 찍힌 사진이 들어가 있던 것.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올린 사진은 A씨가 찍은 사진의 각도와 일치했다.
더구나 A씨 아내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남편 뒷자리가 ○○○○ 맞으세요?’라고 물으며 실수로 B씨 남편 번호를 댔는데, A씨 아내는 “맞다”고 대답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제보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아는 사이 아니냐고 추측하게 됐다.
이 수상한 리뷰에 대해 제보자는 B씨에게 직접 물었다. 제보자가 “그 남자분(A씨)가 찍은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라고 묻자 B씨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애매한 대답을 했다.
제보자가 재차 “그럼 본인이 찍은 사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낮에 찍은 사진”이라고 묻자 식중독에 걸렸다는 B씨는 “제가 지금 운동하러 와가지고 조금 있다 전화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다시 제보자가 “원래 아시던 분이세요? 혹시?”라고 묻자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고…제가 찍은 걸 올렸는, 올렸을 텐데요?”라고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는 “이들이 애초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라며 “식중독 여부에 대해선 두 손님 모두 사진으로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보여줘서 보험 접수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행적이 너무 수상하다”,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