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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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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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