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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가 등을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판의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12일 오전 재판에 불출석하고 오후 재판에만 출석했고, 19일에 열린 같은 재판에도 강원 지역 총선 지원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및 배임·위증교사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