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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로 자금난이 완화되면 매각대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매각대금 중 296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에 1억7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랜드리테일이 지급한 미수금과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12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인정이자(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 회수 시기를 늦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처럼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으로서는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당연했을 것”이라며 “설령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도인이 지급을 독촉하거나, 관련 이자 및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