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대상은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를 다루고 있는 7조 1항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다룬 국가보안법 2조, 처벌 규정 등을 담은 7조 3·5항 등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조항은 바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위원회 권고나 국제규약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달리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1991년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이후 8번째로 앞선 7차례 심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