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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담합 규제 손 떼라"…해운법 개정안, 속도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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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1.19 06:01:01

해운법 개정안, 농해수위 계류중
국민의힘, 과징금 발표후 비판 성명
野 “여야 모두 공감…與 요청에 대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불법 판단을 내리면서 해운법 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의 해운 담합 규제 권한을 빼앗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공정위가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며 국내외 23개 선사에게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 선사들을 도산 위기에 몰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파와 관계없이 발의에 참여한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해운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 담합행위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7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그해 9월 만장일치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진행 중인 ‘한~일 노선’, ‘한~중 노선’에 대한 운임 담합 조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야가 정파와 관계없이 참여한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운법 개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고 또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에서 공정위와 조율 등을 위해 전체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해수위뿐 아니라 공정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상당수 해운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이들은 개정안이 발의된 후 ‘운임 담합 봐주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정무위·농해수위 위원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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