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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278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전화해 상사 C씨와 함께 갈 예정이라며 고가의 유흥주점 예약과 성 접대를 요구해 11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밖에도 ‘아기가 태어났다’, ‘타이어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 ‘마사지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총 169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B씨로부터 자기 업체가 계속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B씨가 대납했던 술값도 얼마 후 돌려줬으므로 금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금지급의 경우 B씨가 작성한 수첩에 A씨 이름과 금액이 기재돼 있으며 계좌 인출 내용도 이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술값 대납에 대해서도 “수첩과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B씨가 술값을 대신 결제한 점이 확인되고, 술값 반납 의사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야 밝힌 만큼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상사인 C씨가 술값을 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C씨가 먼저 귀가했음에도 술값을 계산돼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 추징금 108만원을 선고받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그는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