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손실보상,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두리 기자I 2021.10.30 08:44:00

“보상금 받아봐야 임대료 내면 끝”…임대료 멈춤法' 촉구
"내연관계 폭로할거야" 50대女 체포…스토킹처벌법 시행
'마약' 황하나, 2심서도 실형 구형…“제정신 아니었다” 눈물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지만, 지원금 상당액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부가 지원금을 풀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단체 등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손실보상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강제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자영업자들, ‘임대료 멈춤法’ 촉구 △스토킹처벌법 적용 50대女 체포입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멈춤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해당 퍼포먼스에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했다.(사진=조민정 기자)
◇자영업자 ‘임대료 멈춤법’ 촉구…“손실보상금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자영업자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대료를 연체한 자영업자 중 절반은 10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액을 받을 예정인데, 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액 전부를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는 셈입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임대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로 손실보상으론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같은 존재다”며 “손실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만 나빠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란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그때 그때 위기를 넘어가곤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며 “임대료 분담은 임차상인뿐 아니라 결국 임대인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인식해 특별법 발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임대료 유예(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허용(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단체들은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연 관계 폭로할거야” 50대女 체포…스토킹처벌법 시행 첫주 신고 ‘폭발’

50대 여성이 내연관계였던 유부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과거 내연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 20통 이상 걸어 “1시간 후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B씨를 차에 태우고서 “지금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B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가 쏟아지며, 입건되는 피의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안성에서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스토킹은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마약’ 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에 오열…“제정신 아니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과 의류 등을 절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의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에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전과 동일한 태도로 대처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법대에 설 수 있겠다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어느 이유에서든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씨는 “지난 3~4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마약보다 의존하던 수면제도 수감생활 하면서 다 끊었다. 앞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조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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