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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예술인 해마다 증가…정당한 사회적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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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0.05.07 05:29:40

[더 미룰 수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③
예술인 절반 이상이 '전업예술인'
프랑스, 年 507시간 유급계약 조건
최대 8개월까지 실업보상급 지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업예술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술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2015년 50.4%에서 2018년 5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술인의 경우 그동안 프리랜서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사업주와 예술인은 보험료의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예술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방법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정하게 된다.

해외서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이 대표적이다. 엥떼르미땅에 가입한 예술인의 경우 12개월 동안 507시간 이상 유급 계약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243일(약 8개월)까지 실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엥떼르미땅도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36년 공연영상 예술가를 위해 고안된 엥떼르미땅은 1969년 공연예술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적자 누적으로 2003년 수급요건 기준기간을 강화하고 수혜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가 예술가들의 반발을 샀다. 2014년과 2016년 재협상을 거쳐 피보험기간 기준시간 12개월에 507시간을 회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2017년 결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를 중심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조직이다.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예술인도 이제는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예술을 노동으로 바라보는 근거가 될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예술 활동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한정돼 있다. 사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1월 개최한 ‘2020 사업설명회’ 사회보험 관련 상담부스 현장(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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