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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출마자 선거보전비용 반환할 필요 없다"

한광범 기자I 2018.12.02 09:00:00

"이미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추가 입증 못해"…민·형사·행정서 모두 패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CNP전략그룹(현 CNC)’을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전 통진당 관계자들이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상희 전 노원구의원 등 전 통진당 관계자 9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가 끝난 후 선거 홍보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던 CNP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 등 CNP 관계자들은 2012년 10월 부풀린 견적서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월 1심에서 선거비용 과도 보전 일부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 전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선관위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2015년 7월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과다하게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하라”는 민사소송과 함께 선거비용을 실제 보전받은 전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비용 반환청구 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을 받아들여 선관위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선관위 반환명령 처분은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형사재판 결론을 바꿀 추가적인 입증도 없었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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