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미국 시장이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경로인 만큼 , 대미 수출 제한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영화의 국내 극장 매출은 약 1조 1945억원, TVOD(유료구매) 매출은 1698억원인 반면, 전체 해외 수출액은 약 4193만달러이다. 이 중 대미 수출액은 약 421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외국영화에 대해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영화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연간 약 421만달러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국제공동제작 및 협업 기회 축소 등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영화계는 현재 미국의 외국영화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적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불분명하며, 다국적 제작 구조 속에서 ‘외국영화’ 의 범주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 등 국제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통상 분쟁으로 확산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하여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영화의 대미 수출 감소, 공동제작 차질 등 산업 전반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영화 관세 부과 논의는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협력에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