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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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