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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앞 왕복 2차선 도로 시유지 중 1차로에 계근대를 설치해 수년간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에 시유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인천 동구는 계근대 이전 요구만 할 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주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00년대 초반 동구 송현동 인천공장 앞 2차선 도로 시유지(폭 10m·길이 1005m) 중 1차로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지자체 계도를 받고 2013년 7월부터 해당 구역 133㎡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차도)에 계근대를 설치했다. 현대제철은 공장에서 철근을 싣고 밖으로 나가는 트럭의 무게를 계근대에서 잰다.
계근대 때문에 공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들은 2차선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이 같은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동구는 이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2013년 최초 허가에 이어 3년마다 갱신해줬고 지난해 1월 허가 기간을 또 연장해줘 현대제철이 내년 12월까지 해당 구역을 점용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도로 점용료로 연간 500여만원을 동구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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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올 6월까지 2차선 도로 시유지 양 끝에 경비실을 설치해 시민의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이 문제로 민원이 생기자 동구는 뒤늦게 계도조치를 벌였다.
동구에 시유지 권리업무를 위임한 인천시는 동구, 현대제철과의 협의를 통해 계근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계근대를 옮길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현대제철의 교통 방해에 관한 남궁형 인천시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도로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현대제철은 동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계근대를 즉각 이전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 계근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점용 허가 종료 시점(내년 12월) 전까지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2013년 최초 점용 허가를 내주고 지난해 1월 연장 신청을 받아준 것은 전임자들이 한 것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른다”며 “계근대 이전 요구는 현대제철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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