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1.2조' 들쑥날쑥 유아사교육비 정부가 직접 조사

이재 기자I 2017.08.27 09:00:00

대전·전북 유아 학부모 2100명 대상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 항목 도입
조사 결과 토대로 2018년 본조사 진행

교육부와 통계청은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나선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 기자] 정부는 내년 본조사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 사전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결과 또한 1년새 2조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참여하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사전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유아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지역은 대전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시킨 경험이 있는지,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사교육비 경험 여부 등 세부질문을 포함해 7개 항목 21문항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유무 △유치원·어린이집 밖 사교육 과목 △예체능 및 취미·교양 △국어·영어·수학·독서 △EBS교육방송 △어학연수 △인적사항 및 가구소득 등을 묻는다.

앞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했지만 매년 결과가 달랐다. △2013년 2조 6409억원 △2014년 3조 2289억원 △2015년 1조 2051억원 △2016년 1조 3809억원 등이다. 2014년과 2015년은 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약 2조원이나 차이가 났다. 정부가 직접 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했던 이유로 방과후 특별활동비를 꼽았다. 조사항목에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가 최대 2조원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특별활동비는 방과후 실시하는 영어·예체능·한글·수학 프로그램 교육비다. 정부는 이번 사전조사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양육 학부모는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번 사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본조사에 착수한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유아들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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