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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제 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원도 활성화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경비·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8월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9월부터는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9월 1일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고,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원(원인자 후구상)을 활성화한다.
사업장 환경오염, 화학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는 심각하나, 현재 민사 배상체계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렵고, 입증과 배상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1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으로 구제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요건이 엄격해 지급사례가 없었다.
다만 환경오염피해자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구제급여의 선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정비해 다음달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위해우려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오는 7월 신설한다. 부동액과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 ·석면질병 진단지정병원 확대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도입한다. 9월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로 확대한다.
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제고하고 피해 인정기간 단축을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에 55개소였으나, 대도시에 편중돼 비도시지역 거주 피해자들의 지정병원 내원이 어려웠다.
이에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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