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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