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 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만 공제된다.
그러므로 한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한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원(1200만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역시 상속세 최고 세율 국가답다.
한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씨의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 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상속법이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 한 명 정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상속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고, 상속법이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도 이제는 멀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제대로 법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