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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양극화 대응하자는 野…더 시급해진 재정준칙[현장에서]

조용석 기자I 2024.07.05 05:00:00

野, 추경요건 양극화해소·취약계층지원 포함 추진
구조개혁 필요한 양극화 문제, 추경으로 해결되나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 위한 사전 포석 의심
추경 기준 더욱 모호해져…상시 추경 구실 우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이다. 이들은 추경 편성요건을 담은 국가재정법 89조1항에 4호를 신설, 해당 조문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추경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 발생·증가 등 3가지다. 요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추경은 급박한 추가재정소요 대응이 목적이다.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


민주당이 추경요건으로 주장하는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는 일시적 재정투입이 아닌 장기에 걸친 구조개혁으로 해결할 문제다. 쉽게 해결될 수 없기에 상시 추경을 편성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이 긴급하다면 지금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

사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사전 포석에 가깝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1.3%를 기록, 경기침체 이유로 추경 편성이 어려워지자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4(처분가능소득)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다.(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

우리나라는 이미 현재 요건에서도 추경을 남발해 왔다. 2013~2022년 10회계연도 중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추경이 편성됐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 예외요건으로 ‘추경 편성요건 충족 시’를 넣으면 재정준칙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까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미세먼지 대응을 이유로 했던 추경은 실효성·긴급성에서 아직도 비판 대상이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 중 2명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직접 예산을 짜본 이들은 추경의 긴급성과 무거움, 국가재정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안다. 양극화를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나. 22대 국회 초부터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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