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서울고법 행정7부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협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의정 갈등은 급속히 정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의료계 파업·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 대오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의대교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라며 전공의들을 직격했다.
의정갈등의 난맥상 중 하나인 ‘입시’가 풀리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진료와 학사로 압축된다.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희생으로 진료·수술에선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의대 학사 파행이다.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상당 수가 유급을 당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입학정원은 3018명으로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내년도 증원 인원(1469명)과 기존 정원(3018명)이 더해져 약 7500명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교육통계 기준 국내 의학분야의 전체 교수 수는 1만7666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전임교수만 기준으로 삼아도 1.6명에 그친다. 그 어떤 전공보다 교수 확보율이 높은 것이다. 의학계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유지하면 교원확보율 100%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전국 대학의 의학계열은 이를 채우고도 남는다.
문제는 임상실습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생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나 임상교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그간 의대 증원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전국 의대 학생회 대표들(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의대생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진정 수업거부·파업의 이유가 교육 때문이라면 차라리 복귀한 뒤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게 낫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추가로 정원을 받은 의대를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주장대로 이번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가 생겨난다면 서남대와 같이 모집정지·학과폐지 등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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